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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주어지는 혜택을 무시할수는 없을것같습니다.
차량을 구매한다고 해서 차량가격만 내면 되는게 아니라
그외 부수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근데 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취.등록세 면제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차량매매가격외에
기본적으로 취.등록세를 내야합니다.보통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2% 등록세는 차량가격의 5%인데 이금액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이비용을 무시할수는 없을것같습니다.
근데 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는 면제됩니다.
이제도는 2018년도까지 혜택이 유지된다고 하니 저처럼 차량구매 하실 분들이라면
잘 생각해 보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2.자동차세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일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자동차세금을 2번 납부해야합니다.
경차의 경우는 배기당 80원씩 할인이 되고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이 일반다른차량에 비해 반정도 아니 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납부하면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신청(1년동안 내야햐 세금을 1월달에 모두 미리 납부)을 하게됨 정부에서 10%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수있습니다
1월달에 신청하면 10% , 3월달신청은 7.5%, 6월달 5%, 9월은 2.5% 가각신청하고
납부한 달에 따라 할인금액이 틀려집니다.
어차피 내야할세금 연납신청을해서 납부한다면 더 적은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수
있을것같습니다.(저희집도 자동차세는 항상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3.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의 유류에 붙는 세금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제도에 따라 법에서 지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차 소유주는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환급해주고 LPG가스는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차 소유자들은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모닝, 레이 등)를 보유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4. 그외 각종혜택
공영주차장 주자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같은경우는 50% 지하철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80%까지 할인이 된다고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마찬가지로 50%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지정한 경차사랑카드!!
경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카드라고 하네요.
주유시 리터당 30원씩 할인되는 카드라고합니다.
여러보로 봤을때 경차구입을 하면 주어지는 혜택도 무시 못할것같습니다. 저희집에는 이미 신랑 명의의 다른 차량이 있으니 제생각대로 제가주로 타고 다닐 세컨카로는 경차가 딱 알맞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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