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5월중순이후 온라인접수,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 19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 자영업자를 돕기위해 월 70만원씩

2개월간 140만원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 곳이다. 이는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 57만 곳, 제한업종 약 10만 곳 제외)

의 72%에 해당되므로, 10명 중 7명이 생존자금을 지원받게 되는셈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이같은 방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2개월 동안 연속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기존의 대표 정책인 융자도 결국엔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적은 매출로 간신히 생계만 이어나갔던 영세업자들

은 대출금 갚을 여력이 없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을

 운영하고 있어야하며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는점 알고계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제출 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정해진 시간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을 막는다는 계획이라고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