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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경안이 통과되어서
다음달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4인가족기준 100만원이 지급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정부가 내달 4일 자동으로 지급한다. 국민이 받게 되는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주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비쿠폰 등으로 받는다. 수령인이 지원금 신청 때 기부에 동의하면 고용보험기금에 기부된다.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1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전국민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신청: 가구주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일자: 취약계층은 5월4일부터 신청없이 수령. 일반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5월 13일부터 지급
수령방법: 상품권. 전자화폐.신용카드.체크카드. 소비쿠폰등
기부: 수령인 동의에 따라 미신청시 기부로 간주.연말정산시 세액공제 15프로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은것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한달안에 신청하셔야할것같구요 미신청시 기부로 간주하오니 필요하신분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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